해외장기체류 (3개월 초과) 건보료 면제 받은 후기

코로나 기간 의도하지 않게 해외로 나가야 하는 일이 생겼었다. 사실 뭐 준비를 할 것도 없이 정말 급하게 외국으로 나가야 했고 코로나 덕분에 귀국길이 쉽지 않아 의도치 않게 장기체류를 해야 했다. 그 기간이 무려 10개월. 사실 과거와 달리 카카오톡 그리고 해외결제 수월한 신용카드 그리고 달러만 있으면 해외 어디든 살아가는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렇게 해외생활을 하는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바로 건보료와 국민연금. 지난 해 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해외에 있으면서 이걸 계속 내야 하는건 어쩔 수 없는거지만 병원 한번도 안가고 건보료를 다 내려니 굉장히 아까운 마음도 있었고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있었다. 물론 내야 하는건 아는데 기분이 나빴던건 의도한건 아니고 해외에서 보험료를 이체하려고 하니 납부가 되지 않는거였다. 아마 지금 보니 연체가 되어서 그 가상계좌로는 입금이 불가능 했던거 같다. 근데 1개월 연체인데 연체가산금이 상당히 컸다. 연으로 따지면 이거 고리업인가 싶을 정도로 금액이 크다보니 더 크게 다가왔고, 1개월 연체된건데 뭐 연체가 지속되면 강제로 재산 압류를 하니 어쩌니 경고하는 문구를 적어서 보냈는데 참 기분이 더럽게 나빴다. 암튼 그래서 좀 더 찾아보는데 해외 체류 1개월이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지식인 글을 보게 되었다. 근데 그 당시 내가 나간지 1개월이 조금 안된 시점이라 오?? 이거 그럼 기다리면 되는거네? 싶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개월은 과거의 일이고 코로나 시점을 전후해서 3개월로 기간이 변경되었다.

해외장기체류 (3개월 초과) 건보료 면제 받은 후기

진료도 안받는데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

우리나라 건보료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다. 이걸 부정할 수 없는건 해외에 나가서 병원을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니 오죽하면 그렇게 살기 좋다는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이 역이민을 하겠는가, 그게 아니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때 되면 귀국해서 건보 혜택으로 저렴하고 빠르면서도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가려고 하겠는가, 한국의 의료 그리고 건강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 다 설명이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건 적게 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나처럼 건강보험료를 내는 금액이 상당히 커지게 되면 그 때부터는 별로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다. 심지어 나는 건강보험료를 아버지 피부양자로 있던 시절동안에도 병원을 방문한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날정도로 감기에도 병원을 안가니 사실 병원을 이용한 횟수를 꼽자면 동네의원에 간걸 중학교 이후부터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누구는 하루에도 수회 병원을 돌면서 쇼핑을 하고 해외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바로 다시 건보 자격을 살려서 비싼 수가의 진료나 수술을 받고 다시 귀국해서 건보 재정 적자의 주범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뜻 하지 않은 해외 장기 체류

그런 차에 해외에 체류하게 된 상황에서 이제는 더 큰 액수를 내야 하게되니 이건 참 울분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럴바에야 나도 외국처럼 차라리 그 돈으로 개인 보험을 들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병원을 다니는게 맞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병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큰 비용을 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병원에 갈 수 있고 비용은 많이 내어도 더 훌륭한 시설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암튼 이런 저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 국내 건강보험도 자격은 정지되지만 보험료 역시 납부가 면제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보험료 면제 자격이 되면 출국일이 속한달이 1일이전이면 출국월까지 포함해서 건보료가 면제되고 2일 이후 출국이라면 출국월은 제외하고 그 다음월 부터 건보료가 면제된다고 한다.

그래서 건보료는 매달 1일이 중요하다.

암튼 아… 이 돈 못 내 이 돈이면 씨 국밥이 몇그릇이냐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건보료 면제 소식에 기분이 절로 좋아졌다. 별도로 내가 신청하거나 할건 없는게 나는 장기체류 비자를 받은것도 아니라서 3개월 초과 체류를 증명할 방법은 그냥 3개월 넘게 귀국하지 않는 수 밖에 없었다. 혹자는 비행기티켓을 보내주라고 하는데 난 그냥 기다렸고 3개월이 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건보공단으로 내 출입국 내역이 전해져서 해외 장기체류자로 건보료가 면제된다는 안내 우편물을 한국 주소로 받게 되었다. 당연히 앞서 언급했던 대로 내가 출국했던 달이 아마 중순경이었기에 출국월은 해당되지 않고 건보료를 내야 하고 출국월의 다음달 부터 소급적용이 되어 건보료가 면제되었다.

암튼 출국하는 날이 1일이 아니면 그 출국월은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런 것도 참 불합리한 부분인거 같다. 매월 내는 건보료가 동일하다면 출국하는 날을 기준으로 국내에 머물던 날을 일할계산해서 건보료를 내는게 맞는거지 왜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잘 안다.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더 건보료를 받기 위함이겠다.

3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면 건보료 면제

암튼 나는 인터넷에 떠도는 것처럼 관련 서류 (그래봐야 서류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제출하지 않고 그냥 출국 후 3개월이 넘기를 기다렸고 3개월이 넘는 시점에 관련 안내문 (해외장기체류자 건보료 면제)을 받았다.

건보료 납입면제 자격정지 상태로 귀국하게 되면

그리고 해외체류 10개월이 좀 넘는 시점에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단히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 바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내 자격상태를 봤는데 귀국하고 1주일이 넘는 시점이었음에도 자격이 정지 상태로 자격획득 시작기간 부터 자격 정지 기간이 9999.12.31 뭐 이런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긴 날짜로 되어있었다. 자격정지 상태를 이렇게 전산에서 표현하는 것 같았다.

근데 출국하면 내가 출국한 사실을 건보공단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입국해도 입국사실을 실시간으로 안다고 하는데 자격상태 변경이 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해외 장기 체류로 자격이 정지된 상태로 국내에 귀국을 해도 바로 상태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한다. 원하면 건보공단에 전화해서 자격정지를 풀면 되는데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전화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앞서 언급했던 1일을 기점으로 1일 이후에도 국내에 머물고 있다면 자격은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귀국한 달의 말일이나 다음달 1일에 다시 출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재미있게도 그 기간 동안 병원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자격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 그래서 입국한 날이 1일 이후라면 그 달에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자격정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상태는 다음달 1일 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나도 몰랐던 부분이고 해외 체류로 3개월 정지인 상태로 귀국한 사람들도 누구는 바로 풀렸다고도 하고 누구는 한달가까이 되는거 같은데 안풀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거다. 물론 간혹 가다가 수년째 자격이 정지된 상태로 국내에서 살았던 사람도 있다고도 하는데 그런건 전산장애라고밖에는 설명이 안된다. 암튼 장기로 해외체류를 하면서 건보료 납입면제와 자격정지 상태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직접 경험해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수 많은 이야기들이나 후기라고 올라오는 것들은 진짜 절대로 100% 신뢰해서는 안되고 수차례에 걸쳐 검증을 하고 교차로 확인하고 다시 또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조각 조각 사실과 거짓 자신의 의견이 마구잡이로 섞여서 진짜 가치있는 정보가 아님에도 포털검색 로봇에 의해 가치있거나 신빙성 있는 문서로 평가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상위노출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거짓정보를 상단에 노출시켜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 관련한 질문에서 이런게 많아서 주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 thought on “해외장기체류 (3개월 초과) 건보료 면제 받은 후기”

  1.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한국에 부동산같은 재산이 있는경우에도 해외체류하면 건보료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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